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⑴, 사이버폭력⑵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생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학교폭력 유형의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통신매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폰을 비롯한 정보통신장치라는 매개체를 이용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
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다루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례가 가해학생의 공감능력 결여 및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식 결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감능력이 결여된 가해학생은 "나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친구가 예민한 거 에요.",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식의 변명으로 자신의 학교폭력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을 재범할 가능성 역시 높다. 이처럼 개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어렵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유형을 알리고, 행위 유형에 따라 징계처분 및 형사적 처벌가능성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효과가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공감능력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나의 행동이 "나"가 아닌 "너"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 가」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학생들이지만 그 처리과정에서 보호자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의사보다 보호자의 의사가 더 비중있게 다뤄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대상을 보호자로 확대하고, 대상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 또는 보호자의견서 작성 전 예방교육 영상을 필수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의 열쇠는 학생과 보호자의 공감능력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⑴"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의2).
⑵"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의3).
부산교육신문에 기재된 기고문은 필자의 견해이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