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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교육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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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본 메뉴는 사교육 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입니다.

  • 신고 대상(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에 한함)
    • 강사 채용·해임 미등록
    •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의무 위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 위반
    • 교습비 초과 징수
    •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 시간 위반
  • 신고포상금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성명, 전화번호, 팩스, 변호사 대리신고 업무범위, 관련서식로 나타낸 표 입니다.
    위반 유형신고포상금비고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20만원
    •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부산광역시 학원 조례 제14조의4 요건 충족 시 지급(관련 법에 따라 지급대상 제외함)
    • 동일한 대상의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중복 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월 교습비 50% (500만원 한도)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10만원
  • 신고 시 유의 사항
    • 신고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 또는 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하실 때 제보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04 18:01:59
  • 소속기획조정과

    담당자진서영

    연락처051-860-0817

    수정일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