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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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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윤리센터 상담 신고

  • ☎ 1670-2876

스포츠윤리센터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설립)에 의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항

    신고 내용

    • 1.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 2. 승부 조작 또는 편파 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 3.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 4.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고자 등의 보호

  •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7(신고자 등의 보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 스포츠윤리센테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계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 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절차

스포츠윤리센터 신고하기 안내 : 상황 발생 →  [상담 온·오프라인 - 피해자 지원(조사 전·중·후)] → 신고 → [ 사전조사 - 신고 각하] → 조사 → [신고자 등 직권보호조치권고]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조사 중지] → 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지] → 사건처리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5/02 17:40:59
  • 소속인성체육급식과

    담당자장병진

    연락처051-860-0402

    수정일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