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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교육활동보호관련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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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법률 지원

지원 범위

  • 법률상담
    •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률 상담
    • 무고한 아동학대 등 고소 고발 관련 검찰·경찰 조사 대응
    • 악성 민원 대응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법률 상담
    • 그 외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지원 필요 사항
  • 변호사 선임
    •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변호사 선임 지원은 교원이 최종 유죄일 경우와 민사소송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요청 방법

  • (교원, 학교, 교육지원청) 교원힐링센터로 법률 지원 요청 (유선으로 요청 ☎862-1122(3))
  • (교원힐링센터) 법률 지원 해당 여부 판단 및 외부변호인단 명단 제공 및 추천
  • (해당 교원) 교육청 외부변호인단 중에서 변호사 선택 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택 가능
    ※ 변호사 선임할 경우 교원힐링센터와 사전 논의바람
  • (학교) 법률 지원 종결 후 교육지원청 및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지급 요청 공문 발송
  • (교원힐링센터) 법률 지원 비용을 변호사에게 지급
    ※ 지원비용 초과 금액 교원 개인 부담
    ※ 변호사 선임비는 법적 분쟁 종료 또는 수사 종결 후 교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7 16:32:58
  • 소속교원인사과

    담당자최민수

    연락처051-862-1122(내선5)

    수정일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