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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행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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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방문하시는 경우

  • 민원인이 신속하게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입구에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부서 안내도를 설치하여 찾고자 하는 담당 부서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각 부서 출입구에 개인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 배치도를 게시하겠습니다.
  • 사무실에는 직원들의 명패를 비치하며, 직원들은 공무원증을 항상 패용하겠습니다.
  •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본관 정면 광장에 확보하여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 먼저 좌석을 권해드리고,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직원이 직접 안내하겠으며,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 직원을 즉시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실 경우 복사기, FAX, 인터넷 PC 등을 비치하여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친절하게 배웅인사를 하겠습니다.

전화하시는 경우

  •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고, 인사와 함께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성의 있는 태도로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부재사유를 설명하고, 민원인의 이름, 용건,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담당자가 돌아오는 즉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부서의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 담당자의 소속과 성명,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드리고 연결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는 종료인사 후 민원인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우편, 인터넷, FAX등으로 요청하시는 경우

  •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시간 이내) 타 기관 소관일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겠습니다.
  • 처리결과는 우편, 팩스, 전자민원 창구 등 민원인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기준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규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로 최상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 민원 사무는 법정처리기간보다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민원사무명, 법정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법정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방문발급 제증명 (경력, 학력 등) 즉시 (3시간이내) 20분
진정 7일 5일
건의·질의 14일 5일
법령질의 14일 12일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반드시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문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정책 추진

  •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설문조사 등의 결과와 민원인께서 보내 주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산교육의 정책방향과 성과를 알 수 있도록 홍보 영상물, 브로슈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비밀을 보장하며, 사실조사를 통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

  • 민원인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 ‘민원·신고’에 민원신청안내, 민원처리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 부산교육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부산교육 다모아 앱’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민원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제출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3.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조치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셨을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하거나 불편을 끼쳤을 경우

  • 담당직원이 불친절한 경우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시 시정하고, 교육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 후 지연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처리예정일 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4. 민원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개

  • 우리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1회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5. 민원인의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우리교육청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편을 느끼셨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을 제출방법, 제출처 또는 연락처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제출방법 제출처 또는 연락처
우편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12, 부산광역시교육청「종합민원실」담당자
전화 (051) 8600-622~7/ 부산교육콜센터1396 (필요시 해당 부서로 통화 안내)
FAX (051) 8600-628~9
홈페이지 www.pen.go.kr

홈페이지 의견접수 코너

홈페이지 의견접수 코너를 구분, 위치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위 치
신고하기
  1. 초기화면→민원·신고→신고하기
    • 수능부정행위신고
    • 공익제보센터
    • 갑질신고센터
    • 불법하도급신고
    • 성희롱성폭력신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 학교속일제잔재청산참여마당
    •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 교직원고충상담
    • 직업계고현장실습부당대우 신고센터
    • 학원등방역신고센터
    • 스포츠윤리센터
국민신문고
  1. 초기화면→민원·신고⟶민원신청안내
    • 부산교육신문고
국민제안
  1. 초기화면→참여·소통→제안/공모/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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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초기화면→참여·소통→칭찬합시다

6. 민원인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실 사항

  • 수준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르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십시오.
  • 고충민원을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취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법규나 제도 또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없는 모함이나 익명의 투서 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 제출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민원을 반복 제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보시기에 친절하고 모범이 되어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이 있을 경우 친절공무원 등으로 적극 추천해 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27 09: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