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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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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 교육(지원)청,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모사민원안내를 위한 교부기관, 대상, 대상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교부기관 대상 대상사항
[교육기관]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국·공립유치원,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 부산시광역시교육감지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학생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폐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폐지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병무용 학력증명서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초졸,중졸,고졸)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교직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기타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행정기관]
시·도, 시·군·구·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현장민원실 등
※ 대학 교육관련 :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접수·교부가능
초중고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 검정고시 관련 영문증명서
- 합격한 시·도교육청 종합민원실(민원실)
- 무인민원발급기
- 홈에듀민원서비스
대학 성적, 졸업(예정), 합격, 입학, 재학,
휴학, 복학, 제적, 자퇴증명서,
수료(예정), 학적부, 교직과정이수(예정),
부전공 이수(예정),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위수여(예정), 복수전공 이수(예정)증명서,
강사 경력증명서
교직원 재직(퇴직·경력)증명서

증명발급절차

증명발급절차에 대해 설명한 이미지이며, 먼저 민원인이 인근교부기관에 방문신청후 증명기관으로 팩스신청을하면, 증명기관에서 인근교부기관으로 송부후 민원인이 발급받는 절차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6 18:27:46
  • 소속총무과

    담당자김유미

    연락처051-860-0622

    수정일2024-04-01